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 외에도 정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등 중요한 정보도 알려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계획 개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년에 이르러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납부기간이 60개월 이상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급여로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계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기간(연금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생년월일 이후 연금을 받는 나이부터 평생 매달 지급할 수 있다. 이상.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만 60세가 된 후 지급개시연령부터 수령하기 시작하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도 한다.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이상이고 가구소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득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함께 고려한다.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 소득인정액 산정, 가계산 등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권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불 시작 연령: 귀하의 연령은 출생 연도의 지불 시작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 수급금액 :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소득, 개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노령연금의 금액은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에 가산되지만, 유족연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급여 중복조정
-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의 이중 조정
소득 창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득세 규칙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발생연도의 근로개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은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5년 이내에 유급 고용을 시작하면 유급 고용에 따라 노령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조기 노령 연금을 받는 경우 유급 고용을 시작하면 노령 연금이 즉시 종료됩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 개시 3년 후에 유급 고용 상태에 있으면 노령 연금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정년이 되기 5년 전까지 유족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퇴직연금.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법상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1개만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

퇴직연금 입학 연령
노령연금의 수급연령, 즉 퇴직연령은 195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1969년부터는 65세(조기노령인 경우 60세)에 연금을 수급할 계획이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년월일 | 결제 시작 연령 | 조기 퇴직 | 분할 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부터 | 65 | 60세 | 65 |

아직 노령연금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노령연금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은 일반적으로 “지급개시연령~5세”이며, 일찍 받을수록 적게 받게 됩니다. 조기퇴직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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