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민사)에서 조치의 교환 변경
대법원 1987. 11. 10. 판결 87 타카 1405 1. 문제 1심 패소 후 계류중인 항소심에서 교환의 적합성이 구청구에서 지원서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원구청구로 교환이 변경된다. 2. 판결요지 소송의 가환변경은 청구의 추가 병합과 지방청구의 취하를 조합한 것으로 하므로, 본안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은 후 청구를 신청지구로 가환변경한 후 원 지구 클레임이 교환적으로 변경됩니다. 확정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 Read more